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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풍력발전사업 환경성검토 환경부로 일원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8.03 10:20
수정 2021.08.03 10:20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일대 풍력발전 모습. ⓒ데일리안DB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산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권한 일원화로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성검토 일원화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주민 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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