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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01 16:35 수정 2021.08.01 17:12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 혐의…1·2심 3년 6개월 선고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다만 PTSD 치료는 피고 때문"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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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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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산에 2021.08.01  05:48
    그렇다는 건 책임 피하려 뒈진 박원숭이가 재판을 받았으면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견적이라는 건데...
    이걸 보고도 강뭐시긴가 하는 신발 년은 개만도 못한 제 남편 모욕했다고 고소를 할까? 
    참 족같은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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