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로 돌려받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확대 모집
입력 2021.07.28 13:12
수정 2021.07.28 15:22
가입자 소득요건 월 237만원→255만원 완화
2~3년 저축하면 이자포함 2배 이상으로 돌려줘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올해 70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147억원을 투입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지난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자의 소득요건도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 동안 빠짐없이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이자를 포함해 2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 시 지원액 540만원 등 1080만원과 민간 협력은행이 주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될 시 저축액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각종 특강 ▲재무 컨설팅 ▲주거 상담 ▲심리·취업 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50~10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