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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도사, 순교하겠다" 사찰 방화미수 40대女, 항소심도 실형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07.26 16:53 수정 2021.07.26 17:15

재판부 "조현병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이나 원심 형량 무겁진 않아"

사찰에 불지른 혐의로 기소됨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스님들에게 복음(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찰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이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을 지르려다 기소됐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됐고, 장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장씨는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히며 "방화한 장소에서 순교하기를 바랐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을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이와 별도로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개월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총 2년 8개월을 선고 받은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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