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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댓글 30대, 모욕혐의 '벌금→무죄' 까닭은?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07.22 16:24
수정 2021.07.22 19:20

재판부 "기자 행태 비판에 비교적 폭넓게 사용…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아"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언론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A씨가 단 댓글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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