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입력 2021.07.20 12:12
수정 2021.07.20 12:13
지난 1년간 54억원 지원
확인서 제출면제 등 절차간소화
관세청이 20일 지난 1년간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으로 54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주문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이다.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6월말 기준 2만1000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1억원→6월, 33억원)했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의 신정이 저조하다”며 “하반기에는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 비용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지원요건·신청방법 등을 알리고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