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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극적 타결…올해 임협 고비 남아(종합)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입력 2021.07.16 17:36
수정 2021.07.16 17:39

16일 노조 조합원 총회서 찬성 64.63%로 잠정합의안 가결

올해 임금협상 남아…노조, 6월 임협 요구안 사측에 전달

현대중공업 노조가 16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3년 째 이어오던 2019년·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아직 시작도 못한 올해 임금협상(임협)이라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6일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 결과 찬성 64.6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7215명 중 92.96%인 67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64.63%(4335명), 반대 35.11%(2355명), 무효 0.24%(16명), 기권 0.01%(1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등이다. 2020년 기본급 5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단합행사 전환 1만원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2019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을 두고 빚어진 노사갈등으로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와 고소고발 등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다 2020년 11월부터는 2019년 임협과 2020년 임단협을 통합해 2년 치 교섭을 진행했다.


올해 2월과 4월 마련한 두 차례 잠정합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됐지만, 이달 13일 도출한 3차 잠정합의안이 16일 최종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2020년 임단협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올해 임협이 또 다시 해를 넘기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올해 임협 교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조는 2019년·2020년 임단협이 타결되면 8월 여름휴가 이후 올해 치 임협 교섭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임협은 고소 고발 취하와 징계 사면 등의 쟁점이 해소된 만큼 지난 2년간의 임단협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측이 이미 2년치 기본급 인상과 거액의 격려금으로 큰 비용 부담을 진 상태에서 노조가 추가적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6월10일 ‘2021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정액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만원과 통상임금 226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호봉승급분 적용 매년 1월1일부로 변경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인상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성과급 산출기준 마련(현대건설기계 제외) ▲원·하청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이다.


기본급 12만304원 인상은 지난 2년간 인상액을 합한 것보다 높은 금액일 뿐 아니라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공동요구안(9만9000원 인상)도 상회한다. 이미 큰 출혈을 감수한 사측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올해 임협도 또 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 여름휴가 이후 교섭을 시작한다 해도 교섭이 가능한 시간은 3~4개월 정도다.


노조가 또 다시 쟁의조정 신청 등 파업 수순을 밟는다면 올해 교섭 타결은 물 건너 간다. 특히 올 연말 노조지부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타결이 늦어지면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처음부터 다시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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