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해야만 하나" 靑청원 사흘만에 15만 명 돌파
입력 2021.07.15 09:36
수정 2021.07.15 09:44
청원인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추행 당하다 대담해져 성폭행 돼"
"재판 진행 중에도 반성 안하고 추행…부모님은 뺨때리며 오히려 저를 꾸짖어"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 내려졌지만 여전히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한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19살 여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사흘만에 15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15일 오전 9시 기준 15만1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타고 확산 중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글에 대해 책임자의 답변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신을 19살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청원 내용에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자란 A씨는 어린 시절 한살 터울인 오빠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오빠와 한 방에서 자는 도중 처음 추행을 당했으며, 실수인줄 알았던 이 같은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돼왔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 뒤 어떻게 추행이 폭행으로 바뀐 건지 기억 나지 않는다. 기억하는 것은 오빠와 관계에선 한 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은 것"이라며 "오빠와 있던 일이 떠올라 불편해서 방으로 피할 때면 오빠는 계속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오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오빠를 올해 2월 기소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고 결국 올해 2월에도 추행이 있었다"며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고, 제가 손목을 긋자 아빠는 뺨을 2차례 내리치기도 하셨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며 "아빠는 정신과 퇴원 조건으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 사건이 공론화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