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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국내 가수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OST를 고민하는 이유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1.07.15 09:55 수정 2021.07.15 10:08

"신인이라면 좋은 카드지만, 기성 가수는 필요성 못느껴"

가수가 인기 드라마 OST에 참여하는 것은 '대세'란 또 다른 징표다. 더욱이 요즘은 한국 드라마가 OTT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어 '귀한 기회'가 된다. 팀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감춰뒀던 실력을 선보일 수 있고, 이름 있는 가수들도 인기 드라마를 타고 자신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OTT의 선두주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는 국내 가수가 참여한 경우는 소수다.


넷플릭스는 '킹덤'을 시작으로 '좋아하면 울리는', '스위트 홈', '보건교사 안은영' 등을 흥행시켰고 매 작품마다 화려한 라인업과 연출진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자본력과 193개국에서 재생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여기에 TV 보단 OTT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영역을 막론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플랫폼인 셈이다.


하지만 저작권료로 수익을 내는 창작자들은 섣불리 넷플릭스 카드를 집어들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 OST를 만들 시 업무상저작물 개념으로 제작사와 계약한다. 업무상저작물은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계약 할 시 제작사에 제작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측정해 지급하고 영상, 음악 저작권이 귀속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해졌다.


현재 넷플릭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고 작사·작곡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작사, 작곡을 제외한 음반 제작자·가수·연주자인 인접권자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음실연)와는 직접적인 계약을 아직 맺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계약을 진행할 시 저작권 귀속과 함께 인접권자 저작권료는 제작사가 부담 하도록 한다. 지난해에는 자사 계약 조건을 이유로 인접권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와 실연자들이 제작하거나 참여한 음악이 수록된 영상물을 전송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음실연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한 관계자는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누구인지 따져보면 플랫폼이다. 넷플릭스는 한 번의 금액을 제작사에게 지급하고 제작사는 드라마의 흥행과 무관하게 더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나 제작사는 지속해서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처음 받은 금액 이후의 수익이 없다보니 인접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에 제작사가 실연자들에게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고 진행하곤 한다"고 전했다.


그러다보니 국내 인기 가수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OST에 참여해도 저작권료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신 넷플릭스는 가수에게 TV 드라마보다 높은 가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알려진 가수 중에는 비와이가 '스위트홈'의 OST '나란히'에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은 물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인접권까지 보상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설득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지불하거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산업 관행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실연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한 음반 제작자는 "쉽게 말해 사후 70년이 보장되는 저작권료와 당장의 지급되는 높은 금액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안 받은 가수나 음반 제작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해외에 전송되는 콘텐츠인만큼 신인에게는 좋은 카드가 되겠지만, 이미 잘 알려진 가수들은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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