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이라 원칙없이 장학금 줘…특혜성 뇌물"
입력 2021.07.10 09:04
수정 2021.07.10 09:19
검찰 "조민 스스로도 교수들이 특별히 챙겨주는 것 알고 있었어"
"유급한 조씨 격려하려고 장학금 지급? 구실일 뿐이며 특혜"
조국 "검찰이 잘못 인정 못해 뇌물사범 낙인찍으려…분노 치민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에는 특혜가 많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며 이는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특혜이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 조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건넨 3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특히 성적이 나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데 불만들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은 조씨에게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고, '수혜자 지정을 지양하라'는 장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조씨를 수혜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는 휴학 중이던 2015년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많이 아쉽진 않다'고 했다"며 "조씨 스스로도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며 특혜를 준 것"이라며 "조씨와 마찬가지로 유급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은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2017년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정 교수가 '절대 모른척하라'고 대답하고,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성적우수자나 가계곤란자도 아닌데도 장학금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원칙이나 기준조차 없었던 무늬만 장학금"이라며 "노 원장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지급된 장학금인 점을 조 전 장관도 잘 알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이 조 전 장관에게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은 "검찰은 조씨가 성적우수자나 가계 곤란자가 아님에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지만, 문제가 된 장학금은 기부자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외부 장학금으로 성적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 교수가 된 경위에 대해선 "다른 교수가 노 원장을 추천해 지도교수로 배정된 것"이라며 "검찰은 보이지 않는 수상한 커넥션이 있다고 상상으로 채우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