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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대리주차 맡기면 위법"…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7.09 06:04
수정 2021.07.08 17:44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중 시행된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공공연히 행해졌던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인차량 대리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맡겨선 안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해 왔는데, 이젠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9일 관보, 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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