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서울 '도심·10인↑ 집회 금지' 무기한 연장
입력 2021.07.07 18:11
수정 2021.07.07 18:11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단 방침이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집회금지 기간은 8일 0시를 기해 별도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도심에서는 규모와 관계 없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이달 들어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완화를 실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환자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1212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