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핀크도 대부업 상품 취급 가능해진다
입력 2021.07.07 18:00
수정 2021.07.07 16:01
연 2회씩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금융위,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핀다, 핀크 등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도 대부업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년에 두 차례씩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1일 의결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 정보를 취급하게 허용했다. 대표적인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핀다, 핀크, 레이니스트 등이 있다.
PG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대출모집인들은 이번 조치로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대부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에 두 차례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
선정된 대부업체는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로 맞추거나 금액을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을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요건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2회 이상 미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가입 업체의 등록 신청시 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회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등록된 전체 법인이나 시‧도지사에 등록된 법인 등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의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협회 가입서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체 선정은 다음달 15일 전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