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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책임론↑…금융사들 줄소송 모드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7.08 06:00
수정 2021.07.07 22:07

감사원 "금감원 부실감독" 결론

판매사 책임 추궁 명분도 잃어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CEO와 기관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 징계가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화한데 반해 감사원은 금감원의 부실감독을 사모펀드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결정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기구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전반을 감독하는 금감원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는 판매사가 아닌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에 나선 결과 5명은 징계, 17명은 주의, 24건은 기관통보를 의결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 2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고 다른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한 명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에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 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결론이 금감원의 총체적인 부실 감독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명분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돌리며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냈다.


그동안 판매사들의 CEO 중징계는 내부 경영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졌을뿐 아니라, 경영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선 내부통제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결정했고, 하나·신한·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옵티머스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금감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제도 설계도 잘못됐고, 예방·감독·사후조치에도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시시스템부터 총체적 감독부실이라며 판매사가 아닌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냈다. 사모펀드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를 미루다가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론이 금감원의 책임을 더 부각시키면서 금융사들도 징계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그동안의 제재가 힘을 잃게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나서서 금감원의 통제 권한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해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과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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