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2013년 징계사유 '처가사건 압력' 아냐"
입력 2021.07.04 14:11
수정 2021.07.04 14:12
일부 의혹 보도에 "일방적인 거짓주장 강한 유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징계 사유가 '처가의 사건 개입'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반론 및 입장' 자료에서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 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업가 정 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 모 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으며, 무고·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관련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