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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2013년 징계사유 '처가사건 압력' 아냐"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1.07.04 14:11
수정 2021.07.04 14:12

일부 의혹 보도에 "일방적인 거짓주장 강한 유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징계 사유가 '처가의 사건 개입'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반론 및 입장' 자료에서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 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업가 정 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 모 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으며, 무고·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관련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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