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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靑하명수사 의혹 담당 돌연 휴직 김미리 판사, 7월 복직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6.30 12:19 수정 2021.06.30 12:47

지난 4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형사21부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내달 복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김 부장판사 등 판사 9명에 대한 '귀국 및 복직법관 등 인사발령문'을 올렸다. 복직 날짜는 내달 21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곧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 등 복귀하는 판사들이 맡을 담당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가 휴직 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이후 마성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치돼 심리를 맡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해서는 주범인데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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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02 2021.06.30  02:38
    그많은시간을공부하고 노력을하여 그런자리에올랐으면 자기의명예와 자존심이 우선아닐까?정도를지키는 법관이 후세에 길이길이남았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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