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형사21부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내달 복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김 부장판사 등 판사 9명에 대한 '귀국 및 복직법관 등 인사발령문'을 올렸다. 복직 날짜는 내달 21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곧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 등 복귀하는 판사들이 맡을 담당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가 휴직 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이후 마성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치돼 심리를 맡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해서는 주범인데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