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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시 모임·행사 제한없이 참석…집회는 금지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6.27 18:22
수정 2021.06.27 18:22

체육도장, 그룹운동(GX) 장소, 단계별 인원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한 김부겸 부총리.ⓒ뉴시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체육도장, 그룹운동(GX) 장소의 단계별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1단계와 2∼4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8㎡당 1명인데 이를 각각 4㎡당, 6㎡당 1명으로 변경됐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우선 예방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종교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중대본은 방역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이 사안을 재논의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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