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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손흥민·조성진은 병역 면제, 방탄소년단은 연기 유감”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1.06.24 14:20
수정 2021.06.24 14:20

"국방부·병무청, 근거없는 가요계 탄압 중지돼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방탄소년단(BTS)은 문화훈·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케이팝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책 해결을 위해 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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