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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 ‘음원 사재기’ 댓글 단 네티즌, 항소심서도 무죄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1.06.22 16:59 수정 2021.06.22 16:59

소속사 “수십 명 중 단 한 건, 오해 말아달라”

ⓒ오반SNS

가수 오반(본명 조강석)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오반은 2018년 8월 자신의 곡이 음악 사이트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일각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일자 같은 해 9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음악 사이트에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차트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19년 2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 그런 패턴이 팬에 의한 것인지 사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로서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반의 소속사 로맨틱 팩토리 박준영 대표는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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