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처벌은 ‘강화’ 기준은 ‘복잡’ 새로운 방역수칙에 혼란
입력 2021.06.22 16:06
수정 2021.06.22 16:07
내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12시까지 영업, 인원제한도 6명으로 확대
방역수칙 위반해 확진자 발생할 경우 영업금지, 각종 보상서 제외
“손님 체류시간, 테이블 이동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나”
완화 보다 책임 훨씬 무거워져…“영업보다 방역에 신경쓸 수 밖에”
“여름 휴가철 앞두고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환영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자영업자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20일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같은 2단계가 적용돼도 사적 모임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14일 이후에는 8명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영업시간은 수도권 기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정책도 수정된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카페와 식당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 시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돼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금지 2주 등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매장 체류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작년 말부터 6개월 넘게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만큼 매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방역수칙에 대한 실효성이 낮고 무엇보다 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돼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점심시간처럼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는 때에는 언제 와서 얼마나 머물다 가는지, 누가 테이블을 바꿔 앉는지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직원도 줄인 마당에 손님 시간 체크하려고 사람을 더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매장은 점심 위주로 장사를 하다 보니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수혜보다 매장 이용인원 규제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면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인원 제한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반갑기는 하지만 책임이 무거워져 업주가 소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영업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3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아직 하루에도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경로도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면서 “정부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모든 불안요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 번의 실수로 영업금지와 지원금 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업주로서는 영업보다 방역에 중점을 두고 매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2시간 영업시간 연장만으로 이런 부담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과 일반주점에서는 우려 보다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큰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점심 보다는 아무래도 주류 판매 비중이 높은 저녁시간 매출이 높다”면서 “10시에서 12시는 2시간 차이지만 매출로 보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7월 장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