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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굴착기 기사 등 2명 사전 구속영장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6.16 10:47
수정 2021.06.16 10:47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 위반하고 공사 강행

경찰, 총 14명 입건…광주시청·동구청 등도 압수수색

붕괴 당일 오전 촬영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공사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는 굴착기 기사 조모씨와 공사 현장 관리인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5일 신청했다.


조씨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이며, 강씨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한솔기업 현장소장이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지난 9일 건물 붕괴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굴삭기 기사 조씨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관례에 따라 작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재개발사업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동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20명 이상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관계자, 문씨 등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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