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與종부세 수정안 검토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1.06.16 02:34 수정 2021.06.16 09:04

당내 강경파 반발에 절충안 마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1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약 11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위 2% 안을 적용하면 11억원 초과분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는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서둘러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원총회 당일 정리하려고 한다"며 "제일 무능한 것이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오는 16일 송영길 당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