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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결정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6.15 16:24
수정 2021.06.15 16:2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21년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가상의 국채선물 기초자산을 조합하기 위해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 국채선물 2021년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지난 10일, 3월10일, 작년 12월10일 발행된 3년만기로 표면금리는 각각 1.125%, 0.875%, 1.250%다.


5년물 국채선물 2021년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지난 3월10일과 작년 9월10일 발행된 5년물 국채로, 표면금리는 각각 1.250%와 1.125%다.


10년물 국채선물 2021년도 12월물은 지난 10일(표면금리 2.000%)과 작년 12월10일(표면금리 1.500%) 각각 발행된 10년만기 국채를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삼는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홈페이지와 코스코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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