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합의된 관계였다"…수행비서 성폭행 재차 부인
입력 2021.06.11 12:29
수정 2021.06.11 14:36
피해자 3억 손배소 첫 변론기일…정신과 치료사실 증명 기록 요청

수행비서 성폭행죄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재차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 앞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김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또 충청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의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