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원금 전액 배상…"계약취소 수용은 어려워"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5.24 15:47
수정 2021.05.24 15:47

25일 오전 이사회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 최종 결정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키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하는 한편 금감원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향후 소송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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