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완성되는 임대차3법, 재앙 계속되는 전세시장
입력 2021.05.12 06:00
수정 2021.05.12 11:33
문 정부 4년간 전셋값 급등, 2억5000만원 치솟은 곳도
“사실상 과세 아니냐” 의심 여전…“시장 부작용 계속될 것”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2법이 전세난을 부추기면서 이번 신고제와 함께 전세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으로 인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전세·월세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에도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이다. 또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을 필두로 시행돼 웬만한 주택은 다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도입했지만, 역설적으로 제도 도입 후 전세 품귀가 심화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의 시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결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6.37%, 경기 5.76%, 인천 9.83%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4년간 전국 전셋값은 9.59% 올랐고, 서울은 전국 전셋값보다 2배 이상 높은 19.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는 2017년 4월 보증금 6억원에 전세 계약됐는데, 올해 4월 보증금 8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써 4년간 2억5000만원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길 기대했지만, 임대차법 역효과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임대차 시장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번 신고제에 따라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정부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과세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앞서 시행됐던 임대차법이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가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고제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