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유지…장기 투자 감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3.31 11:42 수정 2021.03.31 11:43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주재

2억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시장 특성을 감안,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다만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금년 경기 회복 흐름 지속 노력과 함께 우리의 성장경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며 "D.N.A 및 BIG3산업 중점육성,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그제(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 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중심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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