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최대 500만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3.28 12:56
수정 2021.03.28 12:59

코로나19 규제·제한업종 1~4단계 구분

집합금지·제한 업종별 300~500만원 차등

매출감소 일반업종, 특고·프리랜서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뉴시스

정부가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전세버스업자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다. 29일 안내문자 발송 후 본격 지급을 시작한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도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4월부터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업종별 4단계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종 집합금지(연장)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종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도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 전시·컨벤션, 행사대행 업종은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업종 등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기존)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한다. 이미 지원 받은 적 있으면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이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심사 기간을 반영해 5월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은 다음달 초 신청을 받아 5월부터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여명은 5월 중순부터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에 대한 논란을 빚었던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은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 농가에는 30만원과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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