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수요 증가…도움창구 개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03.28 11:00 수정 2021.03.28 09:43

해수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상담 지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각종 문의사항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3월 29일부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근 어항정비·어촌뉴딜 등 항만·어항개발과 어장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제도 시행 이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건이 접수되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발 규모 산정근거 미제출 등 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자료 작성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 수차례 보완하는 경우가 지난해 50건 이상 발생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적합성협의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협의 초기단계부터 전반과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성협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 도움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화 도움창구 번호는 02-3498-8666이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공간계획 전문가가 직접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관련 보고서 작성법·협의대상 유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화 도움 창구 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질문 게시판 및 규정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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