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한 번에 벌금 면제" 코로나 통금 위반女 봐주다 걸린 경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2.21 11:19
수정 2021.02.20 23:52

현지 경찰당국 징계조사 착수

남미 페루에서 한 경찰관이 코로나 방역조치로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한 여성에게 뽀뽀를 받고 범칙금을 면제해준 장면이 포착됐다.


2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미 페루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어겨 적발된 여성이 경찰관에 다가가 "한 번만 봐달라"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경찰관은 당황한 듯 주변을 한 번 둘러보더니 주변인들을 피해 여성과 함께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여성에게 입맞춤을 받고선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이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촬영됐고 영상은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해당 영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페루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정식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관이 부당하게 범칙금을 면제해주면서 마스크를 벗고 뽀뽀를 하는 등 방역수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페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야간 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인구 3300만명에 누적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126만1804명, 누적 사망자 4만4489명에 달한다. 지난 18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667명으로 최근 열흘 새 가장 많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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