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대웅제약 긴급 가처분 인용… "나보타 판매 재개"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1.02.16 14:38
수정 2021.02.16 14:39
입력 2021.02.16 14:38
수정 2021.02.16 14:39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점까지 유효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인용된 것이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점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판매가 재개된다.
ITC 판결 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60일 동안 판매를 위해 내걸었던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 공탁금 역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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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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