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문자 조심하세요"…명절도 예외없는 '피싱사기' 주의보
입력 2021.02.11 06:00
수정 2021.02.10 22:12
'설 선물' 택배·기프티콘 사칭…출처불명 인터넷주소 클릭 유도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탈취 피해…"의심스런 url 클릭 말아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어가면서 이번 설 연휴 역시 고향 방문 대신 가족, 친지들과 거리를 둔 비대면 명절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명절을 전후로 피싱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문자나 SNS로 설 택배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인, 친지들 간에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속인 뒤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에는 택배나 친척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메신저피싱으로 신고된 피해건수도 지난달 기준 1988건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친인척 간 모임이 어려워진 만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기범이 보낸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경우 그 즉시 피싱사이트로 연결된다. 이후 핸드폰번호 입력 등을 유도해 자동으로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이다. 직접적인 자금결제 피해가 아니더라도 악성 앱 설치를 통해 각종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관계당국은 명절 허위 결제 및 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걸지 말고 그 즉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녀나 지인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나 등이 이같은 사칭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전화를 통해 미리 귀띔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악성앱이 이미 설치된 경우라면 발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모바일 백신앱을 통해 검사한 뒤 앱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를 시켜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령층의 경우 이같은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메시지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면 된다.
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낯선 메시지나 전화 등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언제든 금융사기일 수 있다는 인식을 이용자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