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8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수도권은 그대로(종합)
입력 2021.02.08 11:21
수정 2021.02.08 13:24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수도권은 '밤 9시까지' 그대로 유지
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한번만 수칙 위반해도 2주간 영업금지
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 제한 업종은 이날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