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회원 둔 '주식카페' 운영자 선행매매 혐의…당국 압수수색
입력 2021.02.04 17:53
수정 2021.02.04 17:54
이달 초 영장 발부받아 압수수색 2건 실시…18년 이후 3년만
유명 주식 유튜버도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20여만 명의 가입자를 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등 2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나 동영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입자만 22만명에 달하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뒤 이를 감추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또한 투자규모 300억원대에 달하는 '유명 주식 유튜버'가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한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한 뒤 고가의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8년(3건) 이후 처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