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한일병원 인턴 지원說에 조국 "딸,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호소합니다"
입력 2021.02.03 20:05
수정 2021.02.03 21:08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호소한다"며 딸 조민씨에 대해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온라인상에 퍼진 데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조민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 탈락 사실은 물론 이날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부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조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면서 조씨의 과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뒤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조씨는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