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 운명의날…헌재, 위헌 여부 심사
입력 2021.01.28 05:00
수정 2021.01.27 23:08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 헌법소원 선고
삼권분립 위반,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쟁점
위헌 결정시 공수처 법적 존립 근거 상실
김진욱 "헌재 결정문 보고 입장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위헌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강석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1년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수처의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사 결과는 오후 2시 발표된다. 청구인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전부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또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았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각하, 합헌, 위헌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헌재는 각하를 선고하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공수처는 위헌 논란을 벗고 채용 등 출범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의 경우, 단순 위헌과 헌법불합치와 같은 한정위헌으로 나뉜다. 단순 위헌이 선고될 경우 공수처는 법적 존립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보완 입법을 명령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에서 이미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까지 마친 상태에서 헌재가 단순 위헌을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의 선고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수처 이첩과 함께 헌재 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 결정문 내용을 참고해 (김 전 차관 사건 이첩) 법률 해석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