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000만원 저리 대출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1.01.24 13:57
수정 2021.01.24 13:57
입력 2021.01.24 13:57
수정 2021.01.24 13:57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1월24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다만 자가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1.9%이며, 대출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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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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