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반대했던 與…윤석열 잡겠다고 이제와 딴소리
입력 2020.12.29 13:32
수정 2020.12.29 14:19
28일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 개최
검찰 수사권 박탈 및 총장 지휘권 칼질 예고
'검찰 특수수사 기능' 고집하더니…자가당착
野 "윤석열 권력수사 힘빼기 꼼수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TF 1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검사 지휘감독 규정, 배당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게 골자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여러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지만 검찰청법 7조 지휘감독 조항을 통해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 있다"며 "제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가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정치를 하듯이 조직과 보스를 보호하는데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정작 중요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당내 의원들 상당수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목적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년 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당시 민주당이 거부했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야당이 꾸준히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이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수사청'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내 소신파였던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을 고집했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겨뒀다. "특수수사는 검찰이 잘 하고 있다"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주장도 있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무시하고 '공수처=검찰개혁'이라는 등식으로 밀어붙였었다.
이를 두고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권력자를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었다. 공수처로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으로 야당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자신들이 강행처리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미처 시행되기도 전인 상황이다. 결국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공수처에는 왜 둘 다 주느냐. 민주당이 언제 검찰개혁을 한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복귀하니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