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t으로 늘린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12.29 11:00
수정 2020.12.29 10:58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확정·고시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 개발과 운영 기준이 된다. 해상교통과 육상교통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에는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억6000t에서 16억t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재정으로 18조7000억원, 민간투자로 18조4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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