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법원으로…주호영 "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것"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12.29 00:00
수정 2020.12.28 21:32

"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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