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입력 2020.12.28 09:27
수정 2020.12.28 10:14
'3차 지원금' 규모 5조원 육박·지원 대상 580만명 이를 전망
일반 업종 100만원·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내년 1월부터 지급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완료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하며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업종에 따라 세분화 하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내년 1월 중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을 받게 되고 집합 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PC방, 미용실, 독서실, 마트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이른바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