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12.23 20:29
수정 2020.12.23 20:30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에 보고한 핵심 실무진으로, 감사원 자료 제출 등을 앞둔 작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부터 2시간 동안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관련 공용전자기록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윗선' 수사와 관련한 결정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지휘부가 내년 1월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전지검은 검찰총장 행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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