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대신 ‘패스·카카오·페이코’ 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2.21 13:50
수정 2020.12.21 13:52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적용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카카오’, ‘NHN 페이코’ 등의 인증서를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5개 시범사업자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등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의 인증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된다.


패스 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한다. 이때 이용자가 6자리 핀 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이통 3사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내년 1월 내 패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지갑의 카카오 인증서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갑을 만들 수 있다.


페이코 인증서는 기존 인증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플러그인 설치나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지문 또는 패턴 입력만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페이코 인증서는 패턴 또는 지문 입력으로 인증방식을 간소화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에 필요한 ‘간편인증’과 전자문서 확인, 금융상품 가입, 추심이체 동의 시 요구되는 ‘간편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인증서는 사설인증기관 최초로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와 페이코 인증센터를 구축했다. 본인 명의 기기에서 인증서 발급을 지원하며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에 기반해 클라우드 블록체인으로 인증기록 평생 관리를 지원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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