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음성 나왔는데…뒤늦게 확진 판정 받은 30대 간호조무사 사망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2.20 20:19
수정 2020.12.20 20: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세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20일 경북 경주 안강읍의 한 의원 간호조무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후 이틀 뒤 숨졌다.


지난 4일 한 확진자가 A씨가 근무하던 의원에 방문한 뒤 A씨는 병원 측의 요청으로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일부터 복통 증상과 두통 증세를 호소한 A씨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1일 입원했다.


일주일 뒤인 17일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양성 판정을 받고 이틀 후 20일 사망했다.


이날 경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집계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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