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주 52시간제 의무화 초읽기, 통합형 업무 플랫폼 ‘타임키퍼’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입력 2020.12.15 10:52
수정 2020.12.15 10:52

2020년 주 52시간제 도입 의무화가 공식화되었다. 당장 여건상 인프라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는 유예 처리가 되었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각 업계로부터 일부 예외 처리 요구, 주 52시간제 도입 백지화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근태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업종 등에서 근태관리 인프라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통합형 업무 플랫폼 ‘타임키퍼’. 현장에 즉각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자체 인프라를 마련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며, 어떤 곳에서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근태관리 플랫폼이다.


타임키퍼의 공급사인 노버스메이는 일전에도 중기부 주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사로 선정되고,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하는 등의 실적으로 업계에서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현장 실무에서 즉각 도입이 가능하게끔 다양한 세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단순 근태관리 기능을 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 지원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임키퍼에는 총 8가지의 유연 근무제를 고려한 근태관리 기능과 근태통계 정보 제공 기능은 물론, 연차 등 휴가 관리, 출장 등 외근 관리, 이석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국에 배치된 지사로부터 기술적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업무상 공백을 줄일 수 있다. PC 원격제어, 화상회의, 협업 프로젝트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 지원 기능 역시 특징. 각 직급별로 사용 가능한 기능에 차등을 두어 원활한 업무 관리가 가능하다.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을 코앞에 둔 현 상황상 타임키퍼를 찾는 각계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노버스메이에서도 타임키퍼 계약 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무상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타임키퍼에 관한 상세 내용은 타임키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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