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2.01 18:21 수정 2020.12.01 18:22

"방어권 보장 위해 검찰총장 요청 수용"

법원 결정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

법무부가 오는 2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개최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인정 여부는 4일 징계위에서 심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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