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인' 전종민 공수처장 후보 대상자 자격 논란…민주당은 선긋기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1.11 03:00
수정 2020.11.11 05:58

민주당 측 전종민 후보자 자격시비

최강욱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 경력이 발단

민주당 "당과 사전협의 없었다" 선긋기

"업무수행 저해 여부 추천위에서 토론"

더불어민주당 측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창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를 놓고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전 변호사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재판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추천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10일 취재진과 만난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한다"며 "당과 사전협의를 통해 추천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토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변호인이라는 게 공수처장 업무수행에 저해요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추천위에서 토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일까지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에서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권동주 변호사와 전 변호사 두 사람을 공동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가 열린민주당 최 대표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서는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측 대리인단을 맡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신문했던 인사이며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법조계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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