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은수미 시장직 유지
입력 2020.10.23 20:08
수정 2020.10.23 20:08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2년여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이로써 1심 결정을 따라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