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보금자리론, 연 최저 2.0% 금리 적용…두달째 동결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0.23 15:39
수정 2020.10.23 15:41
입력 2020.10.23 15:39
수정 2020.10.23 15:41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 '연 2%'부터
한부모·다문화가정·신혼부부, 추가 금리 우대 혜택 가능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가 최저 2.0%로 동결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동결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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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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