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3억 대주주' 요건, 국회가 법으로 유예시키겠다면 협의"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08 16:48
수정 2020.10.08 16:48

여야 압박에 "국회가 입법적으로 한다면 협의할 수밖에"

"대주주 3억 기준에 해당되는 이들 전체 투자자의 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대(종목당 보유액 10억→3억원) 방침과 관련, 국회에서 법으로 유예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의 말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한다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참석,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회의 입법적 대응에는 '도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날 양 의원에 앞서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 방침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유예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든 말든 법으로 관철시키면 된다"고도 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현재 대주주 범위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기재부는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게 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5%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5%만 상관이 있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에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3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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